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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사업공고■ 23년 패션제조업체 일감연계 지원사업 '디자이너' 모집 공고 (~04.21)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3-17 10:57조회수 : 976

서울패션허브 창작뜰 사업공고

★연장


자세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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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사 업 명 : 패션제조업체 일감연계 지원사업

◦사업내용 : 국내·외 비즈니스용 시제품 제작지원 (패턴·샘플 제작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자 소재지인 디자이너

             매출실적 2년(4시즌) 이상 제출·증빙 가능 브랜드    

◦지원조건 : 협약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출시


 □ 공고 및 접수 기간

◦접수기간 : 2023.03.13(월) ~ 04.14(금) 18:00 까지

 - 심사 일정 : 서면 평가 (1단계) 예정 

                합격자에 한해 발표 평가 진행 예정 (2단계) 

 ※ 평가위원 5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결과 발표 :23년 4월 19일 개별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발표



  □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접수 (team@genz.co.kr)


 □ 제출 필수 서류 


1. 신청서 1부, 

2. 브랜드 시즌 세부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1부, 

5. 2021년, 2022년 매출증빙서류, 

6.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필수 기재 양식]

1. 디자이너 프로필

2. 브랜드 소개

3. 룩북 및 컬렉션 주요 이미지(최근 2시즌)

4. 주요 제품군 라인시트 (최근 2시즌)

 ※ 시즌 기입 필수, pdf파일로 변환 후 제출, 양식은 자유양식


※서류제출시 주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50MB 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파일로 제출(7z, EGG, ALG 등 zip외 확장자 불가)

   - 파일명은 “패션제조업체 일감연계 지원사업[브랜드명_디자이너 이름]”으로 제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경우 반드시 서명 또는 전자서명 후 pdf파일로 제출

 ※제출 서류 목록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거나, 

   날인(서명) 필요서류에 날인(서명)없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한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 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협약해약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제출하시기 전 면밀히 확인 필요


 □ 유의사항

ㅇ 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심사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ㅇ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진 바와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경우 및 참여자가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참여 신청 서류에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육성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참여자는 신청일 현재 동일 사업(시제품 제작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ㅇ 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 (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사업진행 중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될 수 있으며,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은 지원사업홍보에 대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해당 참여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반납받을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지 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모든 지원금 전액이 반납되는 즉시 예비합격자에게 기회가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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