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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8-30 18:25조회수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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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사항]  

 

1. 지원대상 기업: 피보험자 수 판단 기준_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 (직전 년도 대비 피보험자 수 증가없이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_평균 피보험자수의 50% 이내(최대 30명) 


2. 지원대상 청년: 취업애로청년으로 한정_8가지 취업애로유형 중 1가지 해당 시 지원가능 (직무 관계없음) 

                          

[취업애로 유형] 

① 6개월 이상 실업 ② 고졸 이하 학력 ③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⑥ 보호종료아동 ⑦ 자영업 폐업 ⑧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3. 청년채용조건: 정규직 (계약직 지원 불가, 단, 계약직 입사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시 가능) 


4. 기업 신청기한: 기 채용자가 있을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 

                    

5. 지원금 지급: 6개월 고용유지 후 첫 지급 (채용청년 6개월 미만 퇴사 시 지원 불가)  


6. 운영기관 선택: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소속 운영기관만 신청 가능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 서울고용센터 소속의 관할지역인 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소재 기업만 지원 가능) 
 
[온라인 참여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thjob 
> 기업로그인 > 마이페이지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 참여신청관리에서 신청해주세요. 
 
※ 신청 시 참고사항 
1. 운영기관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선택  
2.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채용자 중 신청대상자 정보 기입 
3. 사업자등록증 첨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Dir. 070-4048-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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