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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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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5-13 10:10|조회수 : 1,057 |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하여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중인 곳이라면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주세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tr_code=short
"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 신청방법 신청대상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조건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지원규모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지원내용 및 기간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신청기간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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