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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서울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2-05-13 10:10조회수 : 1,057

"코로나19로 폐업한 재창업하여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 중인 곳이라면 인원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주세요▼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8098?tr_code=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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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

신청방법


신청대상

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신청조건

22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 유지


지원규모

신규채용 근로자 10,000명


지원내용 및 기간

150만원, 신청 후 3개월


신청기간

22.5.10 ~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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