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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소식] 서울시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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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1-04-19 14:36|조회수 : 1,310
2021 봉제장비 임대사업 시행 공고문 및 신청관련 서류.zip (471.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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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점별 패션지원센터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공고 서울시 의류제조업체(의류・제조 사업자 등록 필)를 대상으로 의류제조 작업능률을 향상하여 서울시 대표 제조업으로 육성 하고자 “2021년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1년 4월 ~ 6월 3. 접수기간 : 2021년 4월 15일(목) ~ 4월 28일(수)<14일간 접수>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접수 4. 모집대상 : 서울시 의류제조 분야 사업자등록 업체(80개 업체 선정) ❍ 대상은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따름
※의류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검수 시 사업장이 의류제조업이 아니거나 의류제조시설이 없을시 불허 될 수 있음
5.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120만원 지원(총 비용의 최대80%까지 지원) ❍ 자부담 최소 20% 포함
6. 지원품목 ※ 장비임대 기간 : 1회 임대시, 최대 2개월 ※ `21. 6월까지 장비임대 실행계획 있는 경우만 신청가능(장비대수 제한없음) ※ 임대장비 품목 외 기타 봉제장비도 신청가능(신청내용 적합 여부 검토 후 지원) 7. 신청방법 : 현장접수, 팩스,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8. 신청서류(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 ① ‘21년도 봉제장비 임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정보제공 동의서 및 실행합의서 1부. ③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견적서 및 임대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임대기간 5/1~6/30 가능 ▪신청업체가 임대업체 선정(사업자등록업체, 카드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업체) 9. 사업추진 절차
※ 선정방법은 자격요건 서류심사 후 최종업체 추첨선정 ※ 선정 결과에 대한 센터 담당자 유선 안내 후 임대 시행 ※ 임대완료 시 선정업체는 임대비를 100% 선 지급 후 센터에 비용 청구 (임대지원금은 임대 실사/서류 점검 후 6월 中 업체별 일괄 지급 예정) 10. 기타 제출서류(지원금 청구시)
11. 유의사항 ❍ 현장접수 외 신청접수시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신청접수 유무확인 필수 ❍ 기재사항 누락,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 ❍ 추가 심사 필요시 신청업체에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미 제출시 서류심사 제외 ❍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공장 폐업 및 휴업, 이사시 지원금 지급 불가 ❍ 매각 및 양도 등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 임대기기에 대한 손상, 멸실 및 사용대급 미 입금 등으로 인한 문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음 ❍ 추진일정은 절차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결제시 본인,사업장 명의 통장이나 카드 이용해서 결제, 타인 명의로 결제시 지원금 지급 불가 12. 기타문의 ❍ 거점별 패션지원센터(지역구에 맞춰 전화연락, 상단 참조) - 문의시간(평일) :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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